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로 임명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적발돼
법원 “징계 형평성 어긋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KBS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강규현 전 KBS 이사. 서울신문 DB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강 전 이사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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