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이하 5·18 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고 국가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 보상금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인 이모씨 등 5명은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군 수사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이 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5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헌재는 27일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이하 5·18 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보고 국가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 보상금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인 이모씨 등 5명은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군 수사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이 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5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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