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고 말하자 격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범행 전 술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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