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으며, 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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