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자 폭행’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해자 아직도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제주도 내 모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먹으로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