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전거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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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택시 기사 A(70대)씨는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해가 뜨기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타고 있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사고 장소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었고, 통상적인 주행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대로 피해자 B씨는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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