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
경기 여주시 현암동 수원지법 여주지원.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2차 공판에서 오씨는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위조문서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해당 사업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공흥지구 아파트 시공사인 H사 토목공사 담당 현장 책임자이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오씨가 작성한 토사 반출입 확인서와 운반거리 확인서 등이 담긴 토취장 및 사토장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이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해 묻자 오씨는 “2016년 6월 말~7월 초 시행사 대표 김씨가 사토 반출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전화로 요청해 하도급 업체에서 받아놓은 자료를 넘겨줬는데, 이후 재차 전화해서 토사 운반거리가 짧으니 먼 거리(로 운반되는) 사토장(이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씨는 “처음엔 그 서류가 전부라고 말해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사업 토목공사 현장의 토사를 처리하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사토장이 양평 공사현장과 18.5㎞가량 떨어진 게 생각나 광주 퇴촌 사토장으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줬다. 실제로는 양평현장 토사가 그곳으로 보내진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조 문서를 작성한 방법을 묻자 오씨는 “김씨에게 이메일로 받은 엑셀 파일 양식에 토사 운반량과 사토장 위치(광주 퇴촌면) 등을 임의로 적고, 토사 운반 처리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의 도장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자 “하도급 업체가 매달 공사비 청구를 시공사에 하는데 업무 편의상 하도급 측에서 보내 줘 갖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시행사 대표 김씨의 요청으로 그 서류를 작성해 보내줬을 뿐 그걸로 인해 이득을 본 건 없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시행사 측인 김씨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요청한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물었고,오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재차 “김씨가 해당 서류를 요청했을 때 토사 운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오씨는 “없다”고 답했다.
오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두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토사 운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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