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태국서 음란 방송 20대男 결국

“나라 망신”…태국서 음란 방송 20대男 결국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0-30 17:05
수정 2024-10-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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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태국 현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란 생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녹화영상 캡처
A씨가 태국 현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란 생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녹화영상 캡처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나라 망신’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쯤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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