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 공문…관저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 공문…관저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01 09:04
수정 2025-01-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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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권한쟁의심판, 적법 절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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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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