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넘겨 받은 검찰, 수사 속도…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尹 넘겨 받은 검찰, 수사 속도…이틀째 국방부 압수수색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4 11:59
수정 2025-0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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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참고인 조사
오늘 尹 구속기간 연장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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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전날에 연이은 압수수색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하려 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검찰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경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한을 오는 28일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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