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尹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24 20:22
수정 2025-01-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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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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