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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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배경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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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

앞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구속 기간 연장 역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대면조사 한 번 못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결국 허술한 법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 여부’, 즉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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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9일 한강 노들섬 노들갤러리 2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가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한국미술국제대전은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와 (사)서울-한강비엔날레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아트코리아방송, 크라운해태, 안견기념사업회, 인사아트프라자, 한국도슨트협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대표 국제미술 행사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국내외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국제대전은 현대미술과 고미술, 발달장애 예술인, 그리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 외국작품 등 국내외의 유명 작품까지 아우르며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와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초대전(1부)과 공모전(2부)이, 1관에서는 고미술품 감정 및 국제·국내 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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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검경에 이첩을 요청했고, 검경은 결국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으로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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