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무전취식으로 복역까지 하고도 또다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소주 4병과 소고기 갈빗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등 총 8만 75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총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해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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