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이유로 정지된지 1년만
대법, 지난 24일 손 검사장에 무죄 확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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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이 정지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3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들어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같은 해 3월 18일 탄핵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사유다.
손 전 검사장은 2022년 5월 같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2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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