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상으로 판단”“피고인 유리하게 해석”… 李선거법 사건 쟁점은[로:맨스]

“전체 인상으로 판단”“피고인 유리하게 해석”… 李선거법 사건 쟁점은[로:맨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26 08:00
수정 2025-04-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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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사흘 새 두 차례 심리하며 ‘속도전’
‘골프 사진 조작’·‘백현동 부지 변경’ 발언 쟁점
해당 발언 두고 1·2심 해석·적용 법리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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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내용과 적용 법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이 후보 사건의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흘 새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각각 유죄,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달랐다.

1심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후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2심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2심은 “해당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사의 주장처럼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1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1심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발언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에 있다”며 “위 표현은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어떠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주관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에 적용된다.

2심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해당 판례는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2심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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