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7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한국명 미누) 씨에 대한 추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목탄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탄 씨의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점,불법체류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국가 안정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강제퇴거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이자 가수 겸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목탄 씨는 1992년 2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18년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 지난해 10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단속돼 출국됐으며 출국 전 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목탄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탄 씨의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점,불법체류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국가 안정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강제퇴거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이자 가수 겸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목탄 씨는 1992년 2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18년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 지난해 10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단속돼 출국됐으며 출국 전 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