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문화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사회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및 자녀 등 특정 대상에만 집중돼 있다”며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각이 반영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결혼중개업 관리법’,‘법교육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 등 14개에 걸쳐 있으며,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등 8곳이 관련 업무를 중복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문화사회기본법에 ▲다문화사회의 정의 및 정책시행의 원칙 ▲인종 차별금지 ▲다문화 행정서비스 기본사항 ▲중앙부처간 업무와 사업의 중복 조정 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을 경우 체류연장,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및 자녀 등 특정 대상에만 집중돼 있다”며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각이 반영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결혼중개업 관리법’,‘법교육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 등 14개에 걸쳐 있으며,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등 8곳이 관련 업무를 중복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문화사회기본법에 ▲다문화사회의 정의 및 정책시행의 원칙 ▲인종 차별금지 ▲다문화 행정서비스 기본사항 ▲중앙부처간 업무와 사업의 중복 조정 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을 경우 체류연장,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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