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출범했던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활동 방해 등으로 강제 종료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명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직속기구로서의 특조위 출범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해당하는 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명(국회 선출)이 참여하는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로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세월호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한 협의 등을 고려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관련 업무 담당을 조정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1기 특조위 관계자들도 이미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 방법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별도 기구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감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는 법률 제정을 통한 특조위보다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행정 조사 등으로 세월호 전반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6일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 흥환씨가 지난 19일 전남 목포신항 ‘미수습자 가족 만남의 장소’에 걸려 있는 딸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해당하는 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명(국회 선출)이 참여하는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로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세월호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한 협의 등을 고려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관련 업무 담당을 조정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1기 특조위 관계자들도 이미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 방법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별도 기구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감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는 법률 제정을 통한 특조위보다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행정 조사 등으로 세월호 전반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6일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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