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고 국가 재정도 절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에 투입할 수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비산 통행료를 내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민자고속도로의 장기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해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는 8개 민자고속도로에 6조 1000억원, 정부보조금으로 9조 7000억원 등 15조 8000억원 이상 지급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동원, 민자사업 차입금을 5년만기 국채이율 수준으로 리파이낸싱 할 경우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금재조달과정에서 금리를 낮추면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14개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차입금 이자가 연 평균 6.29%(선순위)~16.2%(후순위)로 높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정부지급금을 없애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은 반영구적인 고속도로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으며, 국민들은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는 1석3조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자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권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비산 통행료를 내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민자고속도로의 장기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해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는 8개 민자고속도로에 6조 1000억원, 정부보조금으로 9조 7000억원 등 15조 8000억원 이상 지급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동원, 민자사업 차입금을 5년만기 국채이율 수준으로 리파이낸싱 할 경우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금재조달과정에서 금리를 낮추면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14개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차입금 이자가 연 평균 6.29%(선순위)~16.2%(후순위)로 높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정부지급금을 없애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은 반영구적인 고속도로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으며, 국민들은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는 1석3조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자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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