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객 성폭행하려던 ‘심부름 앱’ 직원 징역 10년

여성고객 성폭행하려던 ‘심부름 앱’ 직원 징역 10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27 21:36
업데이트 2018-1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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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고객의 의뢰를 받아 집으로 찾아간 심부름 대행업체 직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서모(4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정보공개 고지,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올해 중순쯤 여성인 A씨의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가구 배치 업무를 마친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초등생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이 A씨를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A씨의 집으로 찾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벨을 누르자 벨 소리에 놀란 서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범행 장소,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뢰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봤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처리가 상용화된 현대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범행으로 총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15년간 수형 생활을 했으며,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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