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못·중복·소극 규제가 국내 신산업 고사시킨다”

대한상의 “대못·중복·소극 규제가 국내 신산업 고사시킨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9-12-08 16:51
수정 2019-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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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표류로 신산업 63% 가로막혀

“대못·중복·소극 규제가 국내 신산업을 고사시킨다.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못 규제, 중복 규제, 소극 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규제를 ‘규제 트리’로 도식화한 SGI는 먼저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의 대표 사례로 ‘데이터 3법’을 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트리 분석 결과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아우르는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트리 SGI 제공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트리
SGI 제공
신산업은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는 중복 규제에도 발목을 잡혀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원격 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를 막는 식이다.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 발송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사업 단계별 규제 환경  SGI 제공
바이오헬스 사업 단계별 규제 환경
SGI 제공
이에 SGI는 ▲‘대못규제’인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과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 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을 제언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규제 혁신 과정에서 부처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규제 집행이 신산업·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 트리’가 앞으로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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