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월 선고 뒤 복역 중 모친상법무부 귀휴 허가할지 논의 중
자신의 비서를 1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석방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현재 복역 중인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를 허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며 “회의 개최를 포함해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한 뒤 다시 수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운 모범 수형자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귀휴를 받을 수 있다.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자녀 결혼이 있을 때는 5일 이내 특별 귀휴를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허가를 받는다면 특별 귀휴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정당국은 한동안 귀휴 허가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석방된 수형자가 복귀할 경우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인 출신 수형자 중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3박 4일 특별 귀휴를 받은 적이 있다. 반면 수감 중 모친상을 당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휴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유족 측의 거센 항의로 뒤늦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 전 지사 귀휴 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현재 복역 중인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를 허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며 “회의 개최를 포함해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형자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한 뒤 다시 수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운 모범 수형자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귀휴를 받을 수 있다. 형기를 일정 수준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자녀 결혼이 있을 때는 5일 이내 특별 귀휴를 받을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허가를 받는다면 특별 귀휴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정당국은 한동안 귀휴 허가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석방된 수형자가 복귀할 경우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인 출신 수형자 중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3박 4일 특별 귀휴를 받은 적이 있다. 반면 수감 중 모친상을 당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휴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유족 측의 거센 항의로 뒤늦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 전 지사 귀휴 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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