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0.7.28 뉴스1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족 측 변호사가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정당성을 따져볼 때까지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은 앞으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된다. 준항고 결정은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변사 사건 관련 디지털 포렌식은 유족 동의가 없어도 착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유족 측에서 절차상 정당성이 없었다고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사인이 명백한데, 왜 포렌식을 하느냐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그나마 진척되던 변사 사건 수사가 중지되며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이나 2차 가해 수사도 동력을 잃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세한 경위는 파악해야 한다”며 “준항고 결정 전까지 모든 수사는 ‘스톱’”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