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원인 금천구청 직원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구청 직원 2명을 입건한 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 1명도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금천구는 사건이 벌어진 뒤 입건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보다 상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공무원 성추행 관련 금천구 입장문’에서 “7월 2일 해당 금천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보호조치를 취했고, 2차 가해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즉시 직위해제해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사회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1차 가해자와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