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보존기준 위반 11곳, 영업허가 위반 13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9곳 등이다.
이천시 A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B업체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성남시 C업체는 과일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1인 가구가 늘며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