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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뉴스] 앞사람 차례로 사형당하자…심장마비로 숨진 죄수 ‘사후 교수형’

[나우뉴스] 앞사람 차례로 사형당하자…심장마비로 숨진 죄수 ‘사후 교수형’

입력 2022-09-14 15:13
업데이트 2022-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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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마일리는 2017년 7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출처=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여성위원회
에스마일리는 2017년 7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출처=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여성위원회


이란에서 숨진 죄수의 시신을 재차 사형하는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미러는 이란에서 형 집행을 앞두고 숨진 죄수가 사후 교수형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인권단체는 지난해 2월 남편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자흐라 에스마일리가 사후 형 집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에스마일리의 변호인 오미드 모라디는 “앞에 죄수 16명이 차례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후 에스마일리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하지만 잔인한 사법당국은 숨진 에스마일리를 형장에 매달았다”고 밝혔다.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이란의 사법당국은 에스마일리의 시신을 그의 시어머니에게 넘겼다. 형장에 나타난 시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에스마일리의 시신을 걷어차 직접 형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는 에스마일리의 아들도 동원됐다.

천인공노할 일이었지만 이란 사법당국은 사건의 순서를 은폐하고 에스마일리가 형 집행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에스마일리의 변호인 모라디는 “사망 진단서에 형 집행 전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맞섰다.

해당 사실은 교정당국 관계자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란 출신 난민 과학자가 노르웨이에서 설립한 인권단체 ‘이란인권’(IHR) 측은 “형 집행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터라, 교정당국자가 이런 야만 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IHR 설립자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드담은 “이란은 공포 정치를 위해 사형을 택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누가 부여했느냐”라고 규탄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슬람의 전통적 ‘키사스’식 보복이 있었다.

코란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상처는 상처로 갚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 법학자들이 7~10세기 코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엮어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만들면서 키사스는 아예 법제화됐다. 이란·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 국가는 지금도 형사 재판에서 키사스를 처벌 방식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받은 대로 되갚아준다는 맥락이다.

이란의 경우 형법에 적힌 ‘생명의 키사스’에 근거하여 살해 피해자의 가족이 법원에 가해자의 사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체 일부에 대한 키사스’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법원에 가해자의 신체에 동등한 수준의 상처를 입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도에 따르면 에스마일리는 2017년 7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사건 당시 딸과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사법당국은 살해 공모 혐의로 에스마일리의 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에스마일리의 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어머니의 형 집행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발밑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데 동원됐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마일리는 2017년 7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사건 당시 딸과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사법당국은 살해 공모 혐의로 에스마일리의 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에스마일리의 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어머니의 형 집행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발밑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데 동원됐다.

출처=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여성위원회
출처=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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