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오후 현장조사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오후 현장조사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08 11:38
업데이트 2022-1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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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운수종사자 1만여명 추정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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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2022. 12. 8.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자 곧장 운송거부자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합쳐 200여곳이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정부는 명령서 송달 후에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차주의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철강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떨어지며 1조2833억원의 피해가 누적됐다.

아울러 정부는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오후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29일 오후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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