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FC’ 제3자 뇌물 ‘부정한 청탁‘ 근거 확보한 듯

檢, ‘성남FC’ 제3자 뇌물 ‘부정한 청탁‘ 근거 확보한 듯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22 17:45
수정 2022-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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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李 “성남FC 광고비, 용지변경 무관하다”
수사기관, 이 대표 관련 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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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부정 청탁과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끝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줄지어 전면화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전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하며 소환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을 받고 일한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청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는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000여㎡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해 주고 두산건설이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특혜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재명 시장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언론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비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도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용도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예산 정국 막바지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이 터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를 총 81차례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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