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硏, 노키아 등 22개사에 특허소송

전자통신硏, 노키아 등 22개사에 특허소송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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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규모… “이통 3세대 핵심기술 침해당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1일 노키아와 모토로라 등 외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22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총 1조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개 업체와는 200억원대 규모의 로열티를 받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TRI는 소송대리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세계 19개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소니에릭슨과 교세라, HTC 등을 더하면 총 22개사다. 최종 판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TRI는 보유한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에 대해 이들 업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TRI의 핵심기술은 2세대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

ETRI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3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은 국제 표준이어서 대부분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TRI는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상용화했고, 현재 170건의 국제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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