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부 행정지침인 ‘경쟁제한적 법령 협의 심사지침’을 오는 3월 제정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각 행정부처가 경쟁제한적 내용이 담긴 고시 및 훈령, 예규 등 하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공정위의 관련 부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2010-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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