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도록 융자해주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올해 4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800억원)보다 42.9% 증액됐다. 가구별 대출 한도액은 지난해(4000만원)보다 25% 늘어난 500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7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다.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은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이며,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예외적으로 150㎡까지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을 신축·수리한 뒤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2010-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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