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272억원

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272억원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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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진로와 무학, 보해, 금복주 등 11개 소주업체가 2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결과정에서 소주업체들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천263억원에 달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췄다.

업체별로는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천800만원, 무학이 26억2천700만원, 대선주조 23억8천만원, 보해양조 18억7천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천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천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천500만원, 두산 3천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의 경우 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4.92% 올리자 연이어 대선과 무학이 4.94%, 두산이 4.92%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담합했다는 것.

지난 2008년 12월에도 진로가 참이슬 가격을 5.90% 인상한 뒤 다른 업체들이 3.25~7.10%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재현됐다.

특히 담합 과정에서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가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소주업체들은 소주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자제에 관한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시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췄다.

공정위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이뤄지는 담합행위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다만 제재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주업체들이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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