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의 경제학] 리콜제도 문제점·대안

[리콜의 경제학] 리콜제도 문제점·대안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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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관련법 제각각… 단일법률 필요

기업의 단기적 이해 타산도 문제지만 리콜 제도상 문제점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별로 리콜 관련 법규가 나뉘어져 있다. 리콜의 기준과 절차, 공표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시행기관도 다 달라 업무와 정보가 흩어져 있다. 자동차는 국토해양부가, 식품·의약품은 식약청이, 공산품은 지식경제부가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 신청을 받거나 권고하고 있다. 또 리콜을 명령하는 집행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돼 있다. 리콜 실적 취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신고와 모니터링 및 리콜 권고는 한국소비자원이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 통합시스템 내년 구축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리콜은 제품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모든 제품의 리콜 처리 절차를 통일한 단일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콜 정보의 통합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고 시행기관이나 법의 표준화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호주도 리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리콜 건수와 품목뿐 아니라 위해 내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 선보일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리콜정보 통합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 권고 및 명령 기능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리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담당 인력 부족, 교육 미비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관내 기업에 리콜 명령을 내리면 사업자에게 타격이 크고 지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속한 대응이나 결단력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위임된 리콜 집행 기능을 중앙정부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집행기능 중앙정부로

리콜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나 회수되지 못한 결함 제품에 대한 처리 방안이 미비한 것도 리콜 제도의 허점이다. 소비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은 비교적 잘 돼 있는 반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용 제품에 대한 리콜은 근거 법령이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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