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담합 11개社 272억 과징금

소주담합 11개社 272억 과징금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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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소주업계에 가격 및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27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업체에 통보했던 것의 8분의1 수준이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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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진로와 무학, 보해 등 11개 소주업체가 2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 활동과 경품지급 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263억원으로 정했던 과징금 액수를 8분의1 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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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시장점유율 1위인 진로 166억 7800만원을 비롯해 무학 26억 2700만원, 대선주조 23억 8000만원, 보해양조 18억 7700만원, 금복주 14억 100만원, 선양 10억 5100만원, 충북소주 4억 700만원, 한라산 3억 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 900만원, 롯데주류 1억 7500만원, 두산 3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에는 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4.92% 올리자 이어 대선과 무학이 4.94%, 두산이 4.92% 올렸고 2008년 12월에는 진로가 5.90% 인상한 뒤 다른 업체들이 3.25~7.10% 올리는 식으로 뒤따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과정에서 소주 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가 가격 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담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로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결코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이뤄지는 담합행위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롯데주류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이를 계기로 업계에 자율경쟁 체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 액수가 당초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전원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위에 대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검토, 협의 후 가격 인상을 승인해주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은 진로의 가격인상을 보고 각사의 경쟁력을 고려해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국세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과 소주업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기관끼리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대폭 낮췄다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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