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 연체이자 NO

대출원리금 자정까지 입금 연체이자 NO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안 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거래 편익을 위해 영업시간이 끝난 뒤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재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3월말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민·우리·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입금 처리가 최대 7시간 늘어난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 결제 계좌를 통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 계좌로 자동 납부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