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해도 중소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해도 중소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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