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된 부당지원 행위 유형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서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된 부당지원 행위 유형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서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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