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거래소 수수료 더 낮춰라”

감사원 “거래소 수수료 더 낮춰라”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2월 이뤄진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폭이 실제 내릴 수 있는 규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소의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복리후생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에게 수수료를 더 내리고, 거래소의 비효율적인 조직 인력운영과 지나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거래소 감사는 2002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는 거래소 수수료는 17.3%, 예탁결제원 수수료는 16.7% 내려 1월4일부터 적용 하고 있다. 당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반영된 용역 연구에서 거래소가 마구 썼다고 비난받은 영업비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때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래소에 출혈 경쟁까지 치닫는 증권 관련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 18.99%를 적용했다. 감사원이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12.28%로 적용하는 등 계산을 다시해 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가 41.2%, 결제원이 67.3%씩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시장효율화위원회가 매년 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한 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