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효력없고 경협보험도 가입안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민간 부동산 동결 조치가 30일 마무리되면서 민간 투자업체들이 시설건립에 투자한 순수 비용 3593억원이 고스란히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직면했다. 민간 투자업체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강행한 북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 북한의 일방적 불법행위가 명확하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다.북한이 30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민간 부동산에 대한 동결 집행을 마무리한 가운데 온천장 주변 맥주 공장 출입문에 북측의 동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금강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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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간기업들은 남측 정부를 믿고 부동산에 투자한 만큼 조만간 정부에 재산권 보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민간 투자업체의 재산권 보전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강산 민간 투자업체 대부분이 재산권 침해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산 골프장 등을 소유한 일연인베스트먼트 등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은 30여개 협력업체들은 남북경협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협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한 곳은 농협중앙회가 유일하다.
또 민간 투자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인 남북경협사업자가 아니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대출도 쉽지 않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남북협력기금은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대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아닌 현대아산과의 계약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진출한 투자업체들에까지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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