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표결처리 원천무효”… 노사관계 냉각 조짐

노동계 “표결처리 원천무효”… 노사관계 냉각 조짐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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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강행 처리로 노사관계가 또다시 냉각될 조짐이다. 구석에 몰린 노동계는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대규모 ‘춘투(春鬪)’를 통해 정부와 재계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노동계는 특히 표결처리 결과가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인 4월30일 자정을 넘겨 5월1일 새벽 의결했다는 근거에서다. 노동계 위원으로 근면위에 참여한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 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의 표결을 막은 데다 법적 시한을 넘겼고 최종안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만큼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2일 성명서를 내고 “법정시한을 넘긴 표결처리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결정효력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행 노조 전임 활동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범위에서 타임오프 한도가 재조정되도록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천안함 희생자 장례 등 때문에 밀어뒀던 ‘총파업 카드’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이달 초로 앞당겨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법적 효력 논란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 시한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회의가 4월3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법학자들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재계는 타임오프 시간을 현재안보다 더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결정된 면제 한도는 현재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노동조합 스스로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면위에서 결정된 시간은 타임오프의 상한선일 뿐”이라면서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사측이 지급하는 전임자 임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신진호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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