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유동성 비율(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3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유동성 비율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다가 1년 뒤에는 100% 이상으로 높이는 식이다.
현재 105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은행에 비해 들쭉날쭉한 편이다. 지난해 말에는 91.6%에 그쳤지만 올해 1·4분기 말에는 135%로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이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9월 이후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유치했던 것이 1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부채가 늘어 지난해 말 유동성 비율이 떨어졌고, 연초에는 만기도래 예금이 줄면서 유동성 비율이 다시 상승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3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유동성 비율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다가 1년 뒤에는 100% 이상으로 높이는 식이다.
현재 105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은행에 비해 들쭉날쭉한 편이다. 지난해 말에는 91.6%에 그쳤지만 올해 1·4분기 말에는 135%로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이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9월 이후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유치했던 것이 1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부채가 늘어 지난해 말 유동성 비율이 떨어졌고, 연초에는 만기도래 예금이 줄면서 유동성 비율이 다시 상승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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