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소액 빌릴땐 자기자본비율 50→30%로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미소금융지점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기 돈 1000만원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6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대출할 수 있었지만 1년 이상만 영업 중이면 자격을 얻는다. 또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을 빌리려면 무조건 3번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요건도 컨설팅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수도권은 1억 3500만원 이하), 대출 금리(연 4.5%) 등 다른 요건은 종전처럼 유지된다. 한편 38개 미소금융지점은 지난 4개월간 약 1000명에게 71억원을 빌려줬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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