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주들 역외탈루 수법을 보니

악덕 사주들 역외탈루 수법을 보니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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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통해 매출단가 조작, ‘펀드투자→ 손실’로 위장처리

25일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역외탈세범들이 사용한 수법은 치밀하고 지능적이다. 이들은 법·제도적 허점을 악용, 정부의 감독망을 피해왔다.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센터가 큰 성과를 냈으나 좀 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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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a사의 사주 A씨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

특히 그는 은닉자금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 자금운용주체를 가족들로 구성된 신탁회사인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세금 없는 상속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A씨는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2137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 ‘역외탈세와의 전쟁’ 성과

금융업체인 b사는 회사돈을 역외로 빼돌린 뒤 유용한 자금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b사는 이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속여 부당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역외펀드 투자손실로 위장한 714억원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했다.

도매·무역업체인 c사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를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 투자목적회사(SPC)가 인수했다. 이어 DR를 인수한 역외 SPC는 DR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해 대금을 은닉 관리해 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손실처리한 DR 매수대금 200억원,은닉 자산 15억원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필요

국세청의 이번 성과는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위해 지난해 11월 역외탈세추적센터를 발족한 뒤 6개월 만에 거둔 결과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기존 정보수집망과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로는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전담 센터를 꾸렸다. 3개반 15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됐으나 본청 조사국장 등의 직접 지원을 받으며 탈세사례적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국세청 내부 분석 능력도 향상됐다.”면서 “(효과적인 추적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및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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