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폐제방 등 용도 폐기된 인접토지인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기업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다른 요청자가 있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