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를 일정 수준으로 절감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환경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201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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