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전속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수종·하희라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의 연예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열거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는 2006년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총 4억6천만원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 부부의 연예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열거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는 2006년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총 4억6천만원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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