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 기승

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 기승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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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념품 ‘행운의 황금지폐’ 저작권법 위반”

5만원권 모조품이 ‘행운의 황금 지폐’라는 이름을 달고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에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다.시중에서 장당 1000원에서 최고 1만원(액자 형태)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 약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이 중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적발된 것이 23만장에 달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왔다.

한은은 지난해 6월 5만원권이 발행되자 고액권을 소유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로 모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화폐 도안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은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제품 신고는 한은 발권정책팀 (02)759-4594.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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