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기구 다자간 양해각서 정회원 가입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에 국제 공조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5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서 한국이 IOSCO 다자간 양해각서(MMOU) 정회원으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IOSCO MMOU는 증권과 파생거래 감독이나 정보 교환과 관련된 국제 협력을 위해 마련된 회원국 간 상호 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이다.IOSCO는 2001년 미국 9·11테러 등을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MOU를 마련했다. 한국은 2005년 MMOU 가입을 신청했으나 당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회원이 되지 못했으나 2006년 3월 금융실명법 개정과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정회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차 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예비 심사를 통과했으며, 9일 IOSCO 총회에서 66번째 정회원으로 가입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특히 해외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주가조작을 비롯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외국 금융감독기관도 한국 금융당국에 국내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정완규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IOSCO MMOU 가입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감독 강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국제 공조도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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