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해 보유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저축은행들이 6월 결산에 앞서 부실채권을 최대한 털어내라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최하위인 추정손실 등급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도 상각 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손실 채권은 대손충당금이 100% 준비되기 때문에 상각할 경우에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회수의문 등급 채권은 75%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을 상각하면 채권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감소한다.
금감원은 상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악화된 BIS 비율은 대주주의 증자와 같은 자본확충 방법으로 보완하라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해 보유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저축은행들이 6월 결산에 앞서 부실채권을 최대한 털어내라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최하위인 추정손실 등급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도 상각 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손실 채권은 대손충당금이 100% 준비되기 때문에 상각할 경우에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회수의문 등급 채권은 75%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을 상각하면 채권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감소한다.
금감원은 상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악화된 BIS 비율은 대주주의 증자와 같은 자본확충 방법으로 보완하라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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