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식약청으로 이관
100년 이상 지속된 주류 관련 행정의 국세청 독점시대가 막을 내렸다. 세원관리·면허, 주류 안전, 주류산업 진흥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소관부처로 이관됐다.국세청은 9일 “주류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 및 면허 관리에 주력하고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올 2월에는 전통주 육성 등 주류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만 맡는다.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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